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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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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4547
내용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록 남지만 사회생활엔 이상 無

요즘 우리 사회는 ‘웰빙’이나 ‘스트레스’가 최고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의 건강을 위해 병원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이는 없지만,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 그동안 알고 싶던 정신과에 대한 궁금증들을 모아보았다. 정신과 진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Q 정신과 진료는 일반 병원과 어떻게 다를까?
A 절차가 다르진 않다. 다만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일반 병원과는 사뭇 다르다. 쉽게 알 수 있는 차이는 ‘진료 시간’이다. 정신과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간단한 진찰로는 원인은커녕 실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들은 병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현재의 증상은 물론 과거에 살아온 모습, 가족 관계까지 묻는다. 어떤 경우는 진료 한 번으로 진단을 마치고 치료를 시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좀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여러 번 상담과 검사를 할 때도 있다. 일반 병원에서도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검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정신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더 많다.

Q 정신과 진료비는 비싸지 않나? 상담 시간과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
A 상담 시간과 비용은 비례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상담일 경우 초진 20분에 1만 원 정도. 10분 이내라면 7천 원 정도 든다. 좀더 길게 진료하면 비용이 올라간다.
다만 질병 치료 목적 이외의 상담, 즉 현실에서 자신이 겪는 문제를 좀더 잘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상담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비용이 비싸고, 병원마다 차이가 크다. 50분 상담을 기준으로 8만~20만 원 등 다양하다. 질병 치료 목적의 상담도 인지 치료나 성 치료 등 특수한 치료적 기법을 활용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Q 정신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정신 치료와 약물 치료가 기본이다. 상담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조언하는 것이고, 정신 치료는 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다. 물론 치료의 정도는 환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체와 정신은 분리된 게 아니다. 정신세계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구성된다는 게 전문의들의 설명. 약물을 통해서는 일시적인 증상 경감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약물이 인격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서천석 정책위원은 “정신 치료는 마음뿐 아니라 뇌를 바꾼다. 어린 시절 심각한 상처는 뇌의 미세한 구조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최근 뇌 영상 연구로 증명되었다. 정신 치료는 신경계의 변화를 유도하여 안정된 뇌 구조를 만들어 치료 상태에 도달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약이냐 상담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개개인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맞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Q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는다는데?
A 진료 기록은 남는다. 우선 병원의 의무 기록지, 즉 차트에 남는다. 차트 보존 기간은 10년. 그러나 본인 동의 없이 차트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처벌을 받는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남는다. 이 자료에는 질병명, 방문 일자, 사용 약품 이름, 정신 치료 시행 여부가 들어 있다. 이 기록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개나 조회가 금지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형사 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 이용 정보를 볼 수 없다. 작년에 일부 병원의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기록한 개인 정보를 수십만 건 유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조합명과 같은 신상 정보지 질병명이나 치료 내역에 대한 건강 정보는 아니다. 각 병원의 시스템을 통해서는 건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Q 정신과 진료 기록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까?
A 무엇보다 정신과 진료 기록을 사기업이 볼 수가 없다. 공무원 임용고시에서도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불이익이 있으리라는 것은 사회에 널리 퍼진 오해에 불과하다. 서천석 정책위원은 “사기업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회사는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한다.

Q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울까?
A 예전엔 정신장애가 있으면 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정신장애는 영구적인 기능 손실이라는 의미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것. 치매나 심한 수준의 정신분열병, 조울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절대다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종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내과적 질환도 보험 가입이 잘 안 되는 것과 유사한 논리.
몇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거나, 일시적인 약물 치료 경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는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입되는 경우도 있다. 또 치료한 지 3~5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정보를 묻지 않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우울증 환자는 자살한 경우 배상하지 않는다는 특별 조건이 붙는다.





취재|박선순 리포터 ss7262@hanmail.net 도움말|서천석 정책위원(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송형석 원장(마음과마음정신과).윤세창 교수(삼성서울병원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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